
✅ 1.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1~3개월 차: 월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한도)4~6개월 차: 월 최대 2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한도)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통상임금의 80% 한도)기존에는 월 최대 150만 원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상한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 2.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확대육아휴직 기간과 분할 사용 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육아휴직 기간: 부모 각각 1년 → 1년 6개월로 연장분할 사용 횟수: 2회(3번 사용) → 3회(4번 사용)로 확대이를 통해 부모는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3. 사후지급 방식 폐지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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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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