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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1~3개월 차: 월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한도)
- 4~6개월 차: 월 최대 2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한도)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통상임금의 80% 한도)
기존에는 월 최대 150만 원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상한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 2.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확대
육아휴직 기간과 분할 사용 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부모 각각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 분할 사용 횟수: 2회(3번 사용) → 3회(4번 사용)로 확대
이를 통해 부모는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3. 사후지급 방식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변경되어, 육아휴직 중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신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신설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사업장별로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 사용하는 경우
- 지원 금액: 월 10만 원 추가 지원 (최대 3개월, 총 30만 원)
이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는 목적입니다. 고용노동부
✅ 5. 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월 20만 원 지원
이를 통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본 지원금: 월 30만 원
-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 허용한 경우, 월 10만 원 추가 지원
이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와 근로의 병행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7.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10일
- 변경: 20일로 확대한국경제
이를 통해 남성 근로자가 출산 초기부터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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