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다양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보장 대상 및 자동 가입가입 대상: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가입 방식: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보험료: 전액 평택시에서 부담보장 기간: 매년 갱신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 보장 내용 및 보장 금액1. 자전거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사망 보장: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최대 2,000만 원 지급 (만 15세 미만 제외)후유장해 보장: 자전거 사고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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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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