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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다양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 보장 대상 및 자동 가입
- 가입 대상: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 방식: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
- 보험료: 전액 평택시에서 부담
- 보장 기간: 매년 갱신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
🛡️ 보장 내용 및 보장 금액
1. 자전거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사망 보장: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최대 2,000만 원 지급 (만 15세 미만 제외)
- 후유장해 보장: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율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지급
2. 진단 위로금
- 4주 이상 진단 시: 30만 원 지급
- 5주 이상 진단 시: 40만 원 지급
- 6주 이상 진단 시: 50만 원 지급
- 7주 이상 진단 시: 60만 원 지급
- 8주 이상 진단 시: 70만 원 지급
3. 사고 벌금 및 변호사 선임 비용
- 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 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 평택시청 자전거보험 바로가기
4.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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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보장 제외 대상:
-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 사고
- 자전거를 인도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해야 보장 대상이 됩니다)
- 도로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포트홀 사고 처리 절차:
- 사고 발생 시, 평택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여 사고를 접수합니다.
- 사고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고, 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 평택시청 도로교통과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사고 처리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보험금 청구 방법:
- 사고 발생 후, 관련 증빙서류(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를 준비하여 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 제출합니다.
-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1522-3556
- 팩스: 0507-774-0662
- 기타 문의사항:
- 평택시 안전총괄과: 031-8024-4913
평택시의 자전거 보험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다양한 피해에 대해 폭넓은 보장을 제공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사고 발생 시 위의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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