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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다양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 보장 대상 및 자동 가입

  • 가입 대상: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 방식: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
  • 보험료: 전액 평택시에서 부담
  • 보장 기간: 매년 갱신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

🛡️ 보장 내용 및 보장 금액

1. 자전거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사망 보장: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최대 2,000만 원 지급 (만 15세 미만 제외)
  • 후유장해 보장: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율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지급

2. 진단 위로금

  • 4주 이상 진단 시: 30만 원 지급
  • 5주 이상 진단 시: 40만 원 지급
  • 6주 이상 진단 시: 50만 원 지급
  • 7주 이상 진단 시: 60만 원 지급
  • 8주 이상 진단 시: 70만 원 지급

3. 사고 벌금 및 변호사 선임 비용

  • 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 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                    평택시청 자전거보험 바로가기

4.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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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청구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보장 제외 대상:
    •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 사고
    • 자전거를 인도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해야 보장 대상이 됩니다)
    • 도로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포트홀 사고 처리 절차:
    1. 사고 발생 시, 평택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여 사고를 접수합니다.
    2. 사고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고, 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3. 평택시청 도로교통과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사고 처리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보험금 청구 방법:
    • 사고 발생 후, 관련 증빙서류(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를 준비하여 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 제출합니다.
    •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1522-3556
    • 팩스: 0507-774-0662
  • 기타 문의사항:
    • 평택시 안전총괄과: 031-8024-4913

평택시의 자전거 보험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다양한 피해에 대해 폭넓은 보장을 제공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사고 발생 시 위의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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