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구 부모수당) 자격 요건 및 지급 기준, 지급기한 안내부모급여는 정부에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기존에는 "부모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현재는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만 0세에서 만 1세까지의 영아를 둔 가정이 대상이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자녀의 나이에 따라 지급됩니다.1. 자격 요건부모급여의 지급 대상은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의 영아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입니다.구체적으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아동의 연령: 출생일로부터 24개월 미만 (만 0세~만 1세)직접 양육: 영아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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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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