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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구 부모수당) 자격 요건 및 지급 기준, 지급기한 안내

부모급여는 정부에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기존에는 "부모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현재는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만 0세에서 만 1세까지의 영아를 둔 가정이 대상이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자녀의 나이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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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의 지급 대상은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의 영아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아동의 연령: 출생일로부터 24개월 미만 (만 0세~만 1세)
  • 직접 양육: 영아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거주 요건: 아동과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소득 제한 없음: 부모의 소득 수준, 재산 등에 따른 제한이 없으며, 전 계층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단, 어린이집 등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전액이 아닌 차액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와 보육료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2. 지급 금액 및 기간

2024년 기준으로 부모급여의 지급 금액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만 0세 (출생 ~ 12개월 미만)
    • 월 100만 원 지급
    • 예: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0만 원
  • 만 1세 (12개월 ~ 24개월 미만)
    • 월 50만 원 지급
    • 만 1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되며, 24개월이 되는 전월까지 지원

지급 기간은 아동의 출생일 기준으로 만 2세 생일의 전월까지이며, 아동이 만 2세가 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생 아동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통 매월 25일경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부모급여는 신청주의입니다. 출생신고와 별도로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출생 신고 이후 바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급도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출생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으로, 부모급여는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지급 금액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정부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 부모급여는 전액 지급되지 않고, 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다른 양육 관련 지원(양육수당 등)과는 중복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 일부 지원이 통합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요약

  • 대상: 만 0~1세 영아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소득 무관)
  • 금액: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 지급기간: 출생월부터 만 2세 전월까지 (약 24개월)
  • 신청: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신청 시기와 방식 유의
  • 주의사항: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시 부모급여 차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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