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혜택 총정리1. 첫만남이용권 (출생축하금)내용: 출생 시 1인당 200만 원 지급 (포인트 형태)자격 요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 신청지급 시기: 출생신고 후, 신청 시 즉시 지급2. 아동수당내용: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자격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 아동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 정부24지급 시기: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3. 영아수당(부모급여)내용: 12개월까지 100만원, 24개월까지 70만 원 지급자격 요건: 2022년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아동신청 방법: 아동수당 신청 시..

부모급여(구 부모수당) 자격 요건 및 지급 기준, 지급기한 안내부모급여는 정부에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기존에는 "부모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현재는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만 0세에서 만 1세까지의 영아를 둔 가정이 대상이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자녀의 나이에 따라 지급됩니다.1. 자격 요건부모급여의 지급 대상은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의 영아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입니다.구체적으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아동의 연령: 출생일로부터 24개월 미만 (만 0세~만 1세)직접 양육: 영아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