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자에게 보험료를 과오납하거나 정산 후 초과 납부된 금액에 대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험료를 실제보다 많이 낸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환급이 가능한 구조이며, 대부분의 납부자는 이를 스스로 신청해야 하므로 절차와 대상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1.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1) 직장가입자 (근로자)연말정산 후 보험료 초과 납부자: 연말에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납부한 금액이 정산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이중 취업자: 직장 두 곳 이상에서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공제 당한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환급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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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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