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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2년 5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 지급 대상: 폐업 소상공인 약 5만 곳
- 지급 금액: 업체당 100만 원
이전엔 2020–2021년 폐업 소상공인 약 30만 8천 곳에 50만 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폐업 기간
- 2021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폐업사실증명원”에 폐업일이 기재된 소상공인
(2) 영업 기간
- 폐업 전 최소 90일 이상 영업해야 함 (개업일 포함, 폐업일 제외)
(3) 소상공인 기준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등이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4) 재기 교육 이수
- 재기지원 교육(온라인 5시간, 10차시) 이수해야 합니다.
-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취업·재창업 교육) 수료자는 교육 면제
3. 제외 대상 🚫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입니다:
- 2020–2021년 폐업장려금(50만 원) 수급자
- 손실보전금 수급자 — 중복 지원 불가
-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020년 폐업 전까지 매출 신고가 전무하거나 0원인 경우 (단, 실제 영업을 증빙할 수 있다면 예외 가능)
- 2회 이상 폐업한 경우 1회만 지급, 공동대표는 대표 1인만 지급. 위임장 제출 필요
4. 지급 규모
- 지원 금액: 업체당 100만 원 일괄 지급
- 중복 지급 없이 1인당 1회
- 현재 사업 예산(총 500억 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5. 신청 일정
- 접수 기간: 2022년 7월 14일 오전 9시 ~ 8월 26일 (주말·공휴일 포함)
- 순차 신청 (원활한 접속 유도)
개업 시기신속지급 시작일확인지급 시작일
’19년 이전 | 7/14 | 7/18 |
’20년 개업 | 7/21 | 7/25 |
’21년 이후 | 7/28 | 8/1 |
- 신속지급: 국세청 DB로 선별된 경우, 안내 문자 받으면 간단 절차로 신청
- 확인지급: 자격요건·공동대표·추가서류 확인 필요 (최대 14일 소요될 수 있음)
- 이의신청: 9월 중 예정
6. 신청 방법
- 포털 검색창에 ‘폐업재도전장려금’, 또는 다음 URL 접속
- 신청하기 클릭 →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본인 인증 (휴대폰·공동인증서) → 이체계좌 입력 → 재기 교육 수료 코드 확인
- 확인지급 대상은 위임장, 폐업증명서, 매출·상시근로 증빙서류 등 추가 자료 제출
- 신청 및 교육 수료 완료하면 다음 날 지원금 지급 원칙
- 확인지급 시 규정 확인 과정 완성 후 지급 (2주 내외 소요)
※ 서류 업로드는 PDF·이미지로 온라인 제출 가능
7. 유의사항
- 스미싱 주의: 공식 문자(문자서 시작 또는 출처 명기)만 응답하고, 알 수 없는 링크나 번호는 클릭/통화 금지
- 교육은 빠른 재생·넘기기 시 미이수 가능 → 반드시 5시간 전 과정을 완료
- 사업체 기준: 폐업 전에 실제 영업 및 거래 실적 있어야 인정
- 공동대표: 공동대표 간 위임장 필수 제출
8. 자주 묻는 질문 (Q&A)
Q1. 다수 폐업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1인당 100만 원 1회 지급이며, 공동대표 운영 시 대표자 1인만 지급됩니다
Q2. 2020~2021년 매출 없었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실제 영업 사실을 영상·거래내역 등 증빙하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Q3. 교육 면제 대상은요?
→ ‘21~’22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는 재기 교육 면제입니다
Q4. 교육 꼭 들어야 하나요?
→ 예, 입문 → 신청 완료 → 교육 수료 → 다음 날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확인지급은 자격 판단 후 지급까지 최대 14일 소요 .
9. 문의처 및 참고처
- 공식 누리집: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 (폐업재도전장려금.kr)’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기부 홈페이지
- 콜센터: ☎ 1533‑0100 (평일 9시–18시)
✅ 요약 정리
- 신청 기간: 2022.7.14 ~ 8.26
- 지원 금액: 100만 원
- 신청 대상: 2021.12.17~2022.5.31 폐업,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 교육 필수: 온라인 5시간 (면제 조건 해당 시 면제)
- 신청 채널: 온라인 누리집, DB 선별 신속지급 / 자격 확인 확인지급
- 유의: 중복 수급 불가, 매출 증빙 필요, 스미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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