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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청년이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아래는 제주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2. 근로 및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
  3. 가구 소득 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 재산 요건:
    • 중소도시(제주도 포함): 2억 원 이하

※ 단, 군 복무 중인 병사나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인 급여 외에 추가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뱅크샐러드


💰 지원 내용 및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여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다음과 같이 추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적립해줍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

이를 통해 3년간 최대 1,440만 원(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제주복지


📝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매년 정해진 기간 내 신청 가능 (예: 2025년은 5월 2일 ~ 5월 16일까지 2주간 접수)
  2. 신청 장소: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3. 제출 서류:
    • 신분증
    • 소득 관련 증빙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 가구원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
  4. 문의처: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064-728-2523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의사항 및 유의점

  1. 저축 납입 일정:
    • 매월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까지 10만 원 이상을 납입해야 해당 월의 정부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정부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으며, 누적 12회 이상 미납 시 계좌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근로활동 유지:
    • 가입 기간 동안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필요합니다. 근로활동이 중단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총 10시간의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중복 가입 제한:
    • 다른 자산형성 지원 사업(예: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적립중지 제도 활용:
    • 일시적으로 저축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활용하여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제주도 내 저소득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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