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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며, 민간 치과보험의 보상 여부도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치과보험의 급여·비급여 항목과 보험 보상 여부에 대한 상세한 정리입니다.
1. 급여 항목
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만 내고 치료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일부 본인부담률이 높은 치료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급여 항목
- 충치치료 (레진 제외)
- 아말감, 글래스아이오노머 등은 건강보험 적용 가능
- 신경치료
- 발수, 근관치료 등은 보험 적용됨
- 스케일링
- 만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1년에 1회 보험 적용
- 치석제거, 치은염, 치주질환 치료
- 건강보험 급여 항목
- 일부 보철치료
- 틀니 (부분틀니, 전체틀니): 만 65세 이상 노인은 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약 30%)
-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인당 2개까지 보험 적용
- 파노라마, 치근단 엑스레이 등 영상촬영
- 기본적인 영상진단은 보험 적용
2.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입니다. 기술력, 재료비, 심미성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 기준을 벗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
- 레진 충전
- 심미성이 좋은 재료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험 비적용
- 도재 인레이/온레이 (세라믹 등)
- 자연치와 유사한 색상 제공, 비급여
- 심미보철 (올세라믹 크라운, 라미네이트 등)
- 치아 미용 목적이므로 보험 적용 제외
- 치아미백
- 미용 목적 전액 비급여
- 교정치료 (치아교정)
- 대부분 비급여, 단, 특정 기형(구순구개열 등)의 경우 보험 적용 가능
- 잇몸성형술, 임플란트 뼈이식술 등 부가적인 외과 시술
- 대부분 비급여
3. 민간 치과보험의 보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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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치과보험 또는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 중심으로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상품에 따라 보장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과보험 보장 항목 예시
- 치아치료보험
- 충치치료 (레진, 인레이, 크라운 등) 보장
- 신경치료, 발치 등도 일부 보장
- 보철치료 보장형
-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치료에 대해 정액 보장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무관)
- 치아교정특약
- 일반적으로 미보장이나 특약으로 추가 가능할 수 있음
- 치아상해보험
- 외상에 의한 치아 손상 (넘어져서 치아가 깨진 경우 등) 시 치료비 보장
보험사마다 보장 조건, 면책기간, 보장한도 등이 다르므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 실손의료보험은 대부분 치과 비급여 치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치아보험은 대부분 손해보험 형태로 운영되며, 보장금액이 정액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크라운 치료 시 30만 원 정액 지급 등).
- 임플란트, 틀니 등은 일부 보험에서 보장이 되지만, 연간 지급한도 및 대기기간이 존재합니다.
- 면책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가입 후 일정 기간(보통 90일~1년) 동안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치과치료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치료만 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며, 심미적 요소나 고급 재료가 사용되는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본인 부담이 큽니다. 이에 따라 민간 치과보험을 통해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간 보험 역시 보장범위와 조건이 다양하므로,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고, 본인의 치아 상태 및 치료 이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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