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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가 시민의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자 2019년 6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청주시에서 부담합니다.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 보장 내용 및 보상 금액
청주시민안전보험은 다양한 사고 유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장을 제공합니다: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시 2,000만 원 (만 15세 미만자 제외)
-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망 또는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각 2,0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망 또는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각 2,000만 원
-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망 또는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각 2,000만 원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의료사고 발생 시 법률 비용 최대 1,000만 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 익사사고 및 물놀이사고 사망: 각 500만 원 (중복 지급 가능)
-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망 또는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각 1,800만 원
- 사회재난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 1,500만 원
※ 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 보장은 제외됩니다.
📝 보험금 청구 방법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사고 발생: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 필요 서류 준비:
- 공통 필수 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 포함)
-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초본
- 피보험자의 통장 사본 (사망 시 유가족 통장 사본)
- 사망 시 추가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고증명서 (예: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보험금 수령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법적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후유장해 시 추가 서류:
-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의 경우 A.M.A 방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필요 시 X-ray 필름, CT/MRI/MRA 판독지 추가
-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 공통 필수 서류:
-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보험금 지급: 보험사에서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보험금 지급
- 현재 보상 보험사: 농협손해보험 (1644-9666)
- 청주시청 안전정책과 (043-201-1652)
-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 충북도민안전보험과의 중복 보상 여부
청주시민은 청주시민안전보험과 함께 충북도민안전보험에도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두 보험은 각각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별개의 보험으로, 보장 항목과 금액이 다르며,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충북도민안전보험의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은 상해 후유장해, 상해사고 생활지원금,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상해 후유장해,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화상 수술비 등을 보장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이러한 보장은 청주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어도 각각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두 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인하고 각각의 보험사에 청구하여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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