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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전주시민 자전거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체류지 등록이 된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보장 대상 및 보장 범위
전주시민 자전거보험의 보장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및 체류지 등록이 된 등록외국인
- 보장 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통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한 사고
- 전주시청 바로가기
💰 보장 내용 및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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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자전거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과 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 지급
- 자전거상해 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주수에 따라 25만원~65만원 지급
- 4주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15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주의사항 및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 사망 담보 제외 대상: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에서 제외됩니다.
- 벌금 및 사고 처리 지원금 제외 대상: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담보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등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 진단 4주 미만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및 자전거 도난
📝 보험금 청구 절차
-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청구인: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
- 청구 서류 제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문의처: DB손해보험 (☎1899-7751)
전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자전거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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