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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있는 건물을 매수한 경우, 즉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사기로 오해받거나 실제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있는데, 억울함을 벗기 위해 아래 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 1. 전세가 있는 건물을 샀을 경우 기본 법적 구조
이런 상황은 **“임대차 승계”**라고 합니다.
- 부동산 매매 시 기존 임대차계약은 자동 종료되지 않고,
매수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어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 따라서 세입자(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그 전세금 반환의무를 대신 부담해야 해요.
✅ 2. 전세사기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새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준다’면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 설명과 증거자료가 있으면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입증할 수 있는 내용 정리
🔹 A. 임대차 계약을 알았는지 여부
- 건물 매수 전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전입 + 확정일자’ 여부 확인했는지
- 공인중개사를 통해 기존 임대차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지
- 기존 임대차계약서나 내용증명 등 인수 시 받은 자료
→ “임차인의 존재를 알고 인수한 것이며, 승계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 필요
🔹 B. 전세금 반환 의사 및 노력
- 매수 후 임차인과 연락하며 계약 종료 시 반환 계획 알린 문자/통화내역
- 반환 시도 또는 일부 반환 정황 (통장 이체 내역, 상환 계획서 등)
- 경매나 급매로 처분해 돌려주려 한 경우 그 과정의 증거
→ “사기를 친 게 아니라 돌려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는 정황 강조
🔹 C. 불가피한 사정
- 자금조달이 갑자기 막혔거나, 원래 소유자(전 집주인)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 사전 계획에 따라 상환하려 했다는 증거 (자금계획서, 계약내용 등)
✅ 3.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진술 핵심 포인트는:
- 매수 당시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인식했으며,
-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와 준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 상황은 일시적 자금난이거나 돌려주려는 의지가 분명했지만 진행이 지연된 상황이라는 점을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4. 추가 팁: 이런 자료도 유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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