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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아닌데 억울하게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서 조사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먼저, 전세사기의 구성요건을 이해하세요

 

 

전세사기는 보통 아래 요건을 갖춰야 성립합니다:

 

  1. 기망행위: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진실을 숨겨 계약을 유도
  2. 재산상의 이득: 전세금을 받아 챙김
  3. 상대방의 착오: 속아서 계약함
  4. 인과관계: 기망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
    → 이 중 기망의 고의가 핵심입니다.
    즉, 애초부터 ‘전세금을 떼먹을 생각’이 있었는지가 관건이에요.

 

 

 

 

 

✅ 어떻게 “사기가 아니다”를 입증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요:

 

 

📌 1. 계약 당시의 상황 자료

 

 

  • 전세 계약서 원본
  • 임대인 소유권 등기부등본 (계약 당시 기준)
  • 임대차보증금 반환 여력이 있는 재산 목록 (예: 보증보험, 소득자료 등)
  • 중개업소를 통해 정상적으로 계약된 과정 (공인중개사 확인 등)

 

 

 

📌 2. 실제 거주 및 계약이행 사실

 

 

  • 실제 입주 및 퇴거 날짜 증빙 (전입신고, 수도/전기요금 고지서 등)
  • 계약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주려 했거나 일부라도 반환한 증빙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가입했다면 악의가 없다는 강한 근거)

 

 

 

📌 3. 사후 대응 내용

 

 

  • 계약 만료 후에도 반환의사 있었던 정황 (연락 내역, 문자, 카카오톡 등)
  • 반환계획이나 분할지급 제안한 문자/통화기록
  • 상황이 악화된 사유 (예: 갑작스런 사업실패, 건강문제 등 불가피성)

 

 

 

 

 

✅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세요.
  2. 계약 당시부터 고의로 돈을 떼먹을 의도는 없었음을 중심으로.
  3.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거나 실제 반환 노력을 했다는 점 강조.
  4. 위에서 말한 자료들을 프린트해 제출하거나, 핸드폰 문자/카톡 캡처해 정리해서 보여주세요.
  5. 수사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차분한 태도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꼭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은?

 

 

  • 고소인이 집요하게 처벌을 원하거나,
  • 이미 형사입건되어 출석요구가 반복될 경우,
  • 금액이 크고 상황이 복잡한 경우

 

 

➡️ 이럴 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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