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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후 귀국하거나 기내에서 간단한 간식을 즐기기 위해 일본 과자를 기내에 반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과자는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좋아서 선물용이나 간식으로 인기가 많지만, 항공기 기내반입이나 입국 시 세관 규정에 따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아래에서는 일본 과자의 기내 반입 여부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항목별로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기내 반입 가능한 과자의 종류
기본적으로 일본 과자의 대부분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포장된 스낵류: 감자칩, 쌀과자(센베이), 과자봉지 등
- 쿠키, 초콜릿, 캔디: 개별 포장되어 있는 제품
- 포장된 빵이나 케이크류: 바움쿠헨, 도라야키, 카스텔라 등 (단, 생크림이 들어간 냉장 보관 제품은 제외)
- 젤리, 푸딩류: 액체나 젤 형태가 아닌 단단히 굳은 형태만 가능 (일부 항공사는 젤리도 액체류로 분류할 수 있음)
2. 액체류, 젤류 과자의 반입 제한
항공 보안 규정상, 국제선 항공편에서는 **액체, 젤류, 에어로졸류(LAGs: Liquids, Aerosols, and Gels)**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기내반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과일 젤리: 컵에 담긴 젤리류는 액체로 간주될 수 있어, 100ml 이하 용량이어야 하며, 지퍼백(1L 이하)에 보관해야 합니다.
- 잼, 꿀, 크림류 과자: 튜브나 병에 담긴 잼, 버터, 크림 등도 액체로 간주되어, 100ml 초과 시 기내 반입 불가.
- 푸딩류: 상온 보관 가능 제품이라도 액체 상태이면 반입 제한 대상입니다.
이 경우,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3. 위탁 수하물과의 차이
기내에 직접 들고 들어가는 것과 달리,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합니다. 특히 액체나 젤 형태의 과자류는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다음 사항은 주의해야 합니다.
- 충격에 약한 제품은 파손 가능성이 높으므로 완충 포장을 철저히 할 것
- **온도에 민감한 제품(초콜릿 등)**은 수하물실 온도로 인해 녹거나 변형될 수 있음
4. 입국 시 세관신고 사항 (한국 기준)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에는, 일본 과자도 세관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 개인 소비 목적의 일반 과자는 대부분 면세 대상이며 신고 없이 반입 가능
- 하지만, 한 사람이 과자류를 대량으로 들여올 경우, 상업용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예: 동일 제품 10개 이상 등)
- 육류 성분 포함 과자: 일본에서는 육류나 그 부산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고기 맛 센베이, 육포맛 스낵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규정에 따라 반입 금지 대상일 수 있으므로 성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기내 반입 포장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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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한 원래 포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개봉 상태는 안전하게 통과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 성분 표시가 영어 혹은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 더욱 수월한 검사 가능
- 고급 포장 선물세트는 따로 포장된 과자들이 많아 개별 포장 여부 확인 필요
- 검역 대상 가능성이 있는 식품은 한국 입국 전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할 것
6. 기타 주의사항
- 항공사별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 국내선은 기내 반입 제한이 거의 없으나, 국제선은 공항 보안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출발 공항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정 과자는 냄새가 강하거나 부스러기가 많아 기내에서 먹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입은 가능하나,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섭취는 자제하는 것이 매너입니다.
결론
일본 과자의 기내 반입은 대체로 문제가 없지만, 액체 및 젤류 규정, 세관 신고 요건, 검역 대상 여부 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귀국 시 검역 대상 식품은 한국 입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여행 전후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두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본 과자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