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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여행 후 가내 반입 가능한 기념품과 간식, 그리고 무게·수량 제한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세히 안내드릴게요.
📦 1. 면세 범위 (Duty‑Free Allowance)
- 총 중량 40 kg 이내일 경우 면세 대상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가격이 600달러 이하/₩100,000 이하까지 면세 적용됩니다 customs.go.kr.
- 농수산물 및 한약재는 추가 면세 품목으로도 포함되며, 정확한 수량 및 무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수량·무게를 초과하면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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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최대 허용량 (면세 기준)
참기름 5 kg 참깨 5 kg 꿀 5 kg 잔볍잎(Bracken 등) 5 kg 솔송이(송이버섯) 1 kg 참나무, 인삼(미건조/백/적) 300 g 녹용 150 g 한의약품 기타 3 kg - **담배(200개비)·주류(1ℓ 이하)·향수(60 ml 이하)**도 별도 면세 항목으로 인정되며, 이외에는 1인당 600달러 한도내에서 반입 가능합니다 .
🌾 2. 반입 가능 품목 및 주의사항
✅ 간식류·가공식품
- 과자, 초콜릿, 커피, 차 등은 상업용 포장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고기 가공품(샐라미, 소시지 등), 치즈(특히 생치즈)는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 육가공품 및 과일 : 반입금지 대상이며, 적발 시 압수 또는 벌금 대상이니 주의하세요 .
❗ 기념품 (공예품, 장식품 등)
- 나무·대나무·열대 나무제품은 종종 검역·검사 대상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CITES 해당 종·제품이면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
- 가짜 명품, 위조 화폐·서류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발견 시 압수 및 형사 처분 가능합니다 upu.int.
- 총기, 무기류, 마약류도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 매우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3. 수하물 규정 및 항공사 제한
- 한국세관 기준 외에도 항공사에서 기내·위탁 수하물 무게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인도네시아에서 40 kg 면세 한도 전체를 채운다 해도, 실제로는 **항공사의 허용 무게(통상 20–30 kg)**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저비용항공(LCC)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니 사전 확인하세요 .
🧾 4. 세관 신고 절차 및 팁
- **입국 신고서 작성 또는 자동화물출입국시스템(Q-포트 등)**에서 반입 물품을 반드시 신고하세요.
- 신고하지 않고 적발 시, 물품 압수 또는 과태료·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간식이나 기념품이라도 반입 가능 품목이더라도 수량·무게 초과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확인 후 세관원이 세금 부과 또는 반입 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명확히 품목·수량·중량 기록하세요. 특히 꿀·익스프레스 포장 농수산물은 가방에서 꺼내 검사를 위해 보여줘야 할 수 있어요.
📝 5. 반입 체크리스트 요약
- 허용 품목: 과자/커피/차, 공예품·장식품, 가공식 한약재, 단기·진공 포장 간식류
- 주의 품목: 생치즈·육가공품, 식물·원목·CITES 해당 동식물 제품, 위조품, 무기류
- 수량·무게 제한: 총 중량 ≤40 kg & 개인물품 한도 $600, 농수산/한약재별 정량 엄수
- 기타 면세: 담배 200개, 주류 1ℓ, 향수 60 ml
- 반입 절차: 입국 시 신고 필수, 무신고 시 압수/벌금 대상
💡 여행자 팁
- 가벼운 간식(커피, 스낵, 소형 패키지) 중심으로, 꿀이나 인삼처럼 무게 많이 나가는 물품은 구매 전 무게를 재어보세요.
- 농수산물 포장상태는 원칙적으로 ‘공장 포장’이어야 하고, 손상된 포장은 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기념품 구매 전에 ‘수출 허가·검사 대상 여부’를 점원에게 문의하거나, 해당 지역 세관·관광 안내소에서 확인 받는 것도 안전합니다.
이처럼, 총 중량 40 kg, $600 이내로 유지하면서 농수산·한약류는 정량 범위 내에서, 육가공·생치즈 같은 위험 품목은 피하거나 신고한다면, 무리 없이 인도네시아 여행 기념품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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