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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 자전거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다양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 가입 대상 및 보험 기간

  • 가입 대상: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 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됩니다.
  • 보험 기간: 2025년 3월 4일 00:00부터 2026년 3월 3일 24:00까지
  • 보험료: 의정부시에서 전액 부담하여 시민은 별도의 비용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드프로

🛡️ 보장 내용 및 보장 금액

1. 자전거 사고 사망

  • 보장 내용: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 금액: 800만 원

2.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 보장 내용: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 보장 금액: 800만 원 한도

3.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

  • 보장 내용: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 보장 금액:
    • 4주 이상: 15만 원
    • 5주 이상: 25만 원
    • 6주 이상: 35만 원
    • 7주 이상: 45만 원
    • 8주 이상: 55만 원

4. 자전거 상해 입원 위로금

  • 보장 내용: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 보장 금액: 20만 원

5. 자전거 사고 벌금

  • 보장 내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 14세 미만자 제외)
  • 보장 금액: 최고 2,000만 원 한도

6.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 보장 내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만 14세 미만자 제외)
  • 보장 금액: 200만 원 한도

7.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보장 내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만 14세 미만자 제외)
  • 보장 금액: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 포천시청+1

⚠️ 유의사항

  • 보험금 청구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보장 제외 대상:
    •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사고 증빙 서류(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보험금 청구 방법:
    • 사고 발생 후,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 문의처:
    • DB손해보험: 02-475-8115

의정부시의 자전거 보험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다양한 피해에 대해 폭넓은 보장을 제공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사고 발생 시 위의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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