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대구광역시의 자전거보험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구시 및 각 구·군에서는 주민등록을 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 보험 대상

  • 피보험자: 대구광역시 및 각 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가입 방식: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
  • 보장 지역: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장
  • 보험 기간: 1년 단위로 갱신 

🛡️ 보장 내역 및 보상금

대구시 및 각 구·군의 자전거보험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보장을 제공합니다:

  1. 사망 보장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상금: 500만 원~1,000만 원 (지역에 따라 상이)
  2. 후유장해 보장
    •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금: 최대 500만 원~1,000만 원 (지역에 따라 상이)
  3. 진단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 보상금:
      • 4주 이상: 20만 원
      • 5주 이상: 30만 원
      • 6주 이상: 40만 원
      • 7주 이상: 50만 원
      • 8주 이상: 60만 원
      • (최초 진단 기준, 1회에 한해 지급)
  4.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 보상금: 15만 원~20만 원 (지역에 따라 상이)
  5. 사고 벌금 보장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 14세 미만 제외)
    • 보상금: 사고당 최대 2,000만 원
  6.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만 14세 미만 제외)
    • 보상금: 최대 200만 원
  7.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만 14세 미만 제외)
    • 보상금: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

※ 보장 내용과 금액은 구·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자전거보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방법

반응형

보험금 청구는 해당 보험사(예: DB손해보험)를 통해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청구서류 준비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전출입일자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일 경우)
    • 진단서(진단일수 기재)
    • 입퇴원확인서
    • 사고입증서류 등달성군청
  2. 청구 접수
  3. 보험금 지급
    • 서류 심사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주의사항

  • 연령 제한: 사망,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항목은 만 14세 미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고 장소 기재: 청구서에 사고 장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시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구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중복 보상: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므로,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구시 자전거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 자전거보험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보험의 보장 내용을 숙지하시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절차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