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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여러분께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 연 매출 기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입니다.
- 배달·택배 실적: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사업 운영 상태: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 업종 제한: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1개 사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방식: 배달·택배비 지출 실적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되며, 최초 신청 시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연말까지 추가 실적이 확인되면 차액이 자동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 위 6개 플랫폼 외의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관련 증빙 자료(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등)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 기간
- 신속지급 신청: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 확인지급 신청: 2025년 4월 중 추가 공고 예정이며, 신청 일정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5. 신청 절차
- 자가진단 및 본인 인증: 전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가진단을 진행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 및 계좌 정보 입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지원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증빙 자료 제출: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이 확인 가능한 증빙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 완료: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신청이 접수되며,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6. 주의사항
- 신청 일정 준수: 신속지급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해당 일정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정확성: 제출한 증빙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금 체납 여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금 납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1개 사업체당 1회 지원이 원칙이므로,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7. 추가 정보
- 지원금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되며, 최초 신청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까지 실적 확인 후 차액이 자동 지급됩니다.
- 문의처: 신청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위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를 숙지하시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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