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 대상
광주광역시 자전거 보험의 보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및 등록외국인
- 보장 범위: 자전거 운전(동승 포함)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 사고 발생 지역: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광주시청
💰 보장 내역 및 보상금
광주광역시 자전거 보험의 주요 보장 내역과 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사고: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지급
- 후유 장해: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지급
- 진단 위로금: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주수에 따라 10만원~50만원 지급
- 입원 위로금: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0만원 지급
-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대 2,000만원 지급
- 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200만원 한도 지급
- 사고 처리 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최대 3,000만원 지급
⚠️ 주의사항
반응형
- 사망 담보 제외 대상: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에서 제외됩니다.
- 벌금 및 사고 처리 지원금 제외 대상: 만 14세 미만자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담보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금 청구 기간: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중복 보장 여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 보상 제외 항목: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지진, 분화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유형 모빌리티 제외: 카카오 바이크와 같은 영업 활동을 목적으로 한 공유형 이동장치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금 청구 절차
- 필요 서류 준비:
- 보험금 청구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초진 진료기록부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 서류 제출: 해당 자치구청 또는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상 절차 진행: 서류 접수 후 보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DB손해보험 컨소시엄 통합상담센터(☎ 1899-7751) 또는 해당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광주시청+1
광주광역시의 자전거 보험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각 자치구별로 보장 내용과 금액이 상이하므로, 거주하시는 자치구의 구체적인 보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