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민안전보험은 충주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하는 공익성 보험 제도로,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충주시에서 부담합니다. ✅ 보장 내용 및 보상 금액충주시민안전보험은 다양한 사고 유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장을 제공합니다:자연재해 상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시 1,500만 원 (만 15세 미만자 제외)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망 또는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각 1,500만 원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망 또는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각 1,500만 원강도 상해 사망: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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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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