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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기초연금 변경사항 총정리: 수급기준 완화·연금액 인상·부부감액 폐지 등 주요 내용

by 린윤이 2025. 4. 24.

2025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은 노인 복지 향상과 수급자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급 기준 완화, 연금액 인상, 제도 개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변경 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됩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2024년 대비 15만 원 증가)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2024년 대비 24만 원 증가)

이러한 조정은 물가 상승률,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2. 기준연금액 인상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인 기준연금액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단독가구: 월 343,510원 (전년 대비 약 2.6% 증가)
  • 부부가구: 월 549,600원 (전년 대비 약 2.6% 증가)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이며, 향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 3. 부부감액 제도 폐지

기존에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부부 모두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4.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변경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 감액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5,260원 이상일 경우
  • 최대 감액액: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50%인 월 171,750원까지 감액 가능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5. 근로소득 공제 확대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12만 원 (전년 대비 2만 원 증가)

이를 통해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6. 자연적 소비 금액 상향

재산 감소를 소득인정액에서 차감하는 자연적 소비 금액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단독가구: 월 2,512,677원
  • 부부가구: 월 3,048,887원

예를 들어, 부부가구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약 16개월 동안 매월 304만 8천 원이 소득인정액에서 차감됩니다.


🏥 7. 교육비·의료비 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동거 가족에 한정되었던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비동거 직계존속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8. 수급자 관리 체계 개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경우, 5년간 수급 희망 이력을 관리하여 소득인정액 변동 시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안내하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 9.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예: 1960년생은 2025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가능

🔚 결론

2025년 기초연금 제도 개편은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수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감액 제도 폐지, 근로소득 공제 확대, 자연적 소비 금액 상향 등은 노인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분들은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